[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곧 다가올 따뜻한 봄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중 특히 봄철에 다수 발생하는 ‘산불’ 예방에 힘써야 하는데, 이에 정부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마련해,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올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취약지역인 103개 탐방로를 3개월간 통제한다.

먼저 2월15일∼4월30일까지는 지리산 25구간, 한려해상 1구간, 다도해해상 4구간, 월출산 2구간, 무등산 6구간이 통제된다.

그리고 3월2일∼4월30일까지는 계룡산 1구간, 속리산 8구간, 내장산 3구간, 가야산 2구간, 덕유산 12구간, 주왕산 10구간, 월악산 3구간, 소백산 7구간, 변산반도 5구간이 통제된다.

또 3월2일∼5월15일까지는 오대산 7구간, 치악산 3구간, 북한산 1구간, 태백산 19구간이 통제되고, 2월15일∼5월31일까지는 설악산 15구간이 통제된다.

이외에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통제되는 구간을 제외한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하는데요.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하므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산불 예방 조치를 어겨서는 안 된다.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이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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