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예방·시설안전 관리 등 사회질서 유지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의 무인화 추세로 인한 상시 비거주 지역의 CCTV 설치대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회질서 유지 필요에 따라 CCTV 설치대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유출 및 해킹방지 등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은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진/픽사베이]

이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공고 제2017-77호)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다.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대수>

※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제외함
[출처/통계청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CCTV 유출 및 해킹 사례는 무수히 많으나, 대표적인 사례로 웹캠 해킹사이트인 *인세캠에 전세계의 CCTV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 중계되고, 최근 태국의 교도소 내부 CCTV 영상이 유튜브에 유출되는 등 꾸준히 이슈가 되며 그 취약점은 지금도 우리의 개인정보를 위협하고 있다. (*인세캠 :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값으로 설정된 CCTV 또는 CCTV에 내장된 백도어를 해킹해 공유하는 사이트고 러시아에서 익명의 해커에 의해 개설되었으며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

또 CCTV IP 유출,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 포트포워딩 등 H/W 공유의 보안취약점, 백도어 및 네트워크 케이블에서 신호를 빼내는 탭핑(Tapping) 등의 기술을 활용한 해킹 등 취약성 및 위험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2019년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CCTV 개인정보 침해 동향 보고에 따르면 미국 경찰에서 운용중인 바디캠의 사생활 보호 논란, 영국 CCTV 시스템 운영 업체 노블 디자인 앤 빌드 사의 데이터보호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폴란드의 보건의료/상점 및 쇼핑몰 CCTV를 통한 고객 프로파일링 이슈, 중국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CCTV를 통한 시민감시 지능화 논란 등 지역별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고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논란 및 분쟁은 효율적인 치안 활동과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기술의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시민 감시의 도구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인식 기술 등의 결합으로 침해의 범위와 강도가 높아지고 이 우려는 CCTV 뿐만 아니라 IoT 기기 및 드론 등으로 확대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기술적, 법적 대응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