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기기의 설치/운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인화 추세로 인한 사물인터넷과 드론 등 상시 비거주 지역의 영상촬영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침해 및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 대표적 영상기기인 CCTV에 대한 안전성 조치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책임,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관리, 저장/전송 시 암호화, 물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함을 규정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권리보호, 업무 목적 영상정보처리자 규율, 정보주체 권리강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강화, 대규모 민간시설 영상정보 보호강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목적으로 2017년12월19일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으나,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9년11월 발표한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감시에 대한 법률 제정 및 CCTV 사용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제시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제와 규제기관의 체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 산업 발전을 모색의 목적으로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과 같이 범죄예방, 시설안전관리 등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CCTV 설치는 지속 증가에 맞춰 정보 유출 및 해킹, 불법유통 문제를 통제하면서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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