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지난해 건설업 등록사업자만 할 수 있던 청약자 서류 검토, 보관, 상담 업무 등을 무자격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대행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사 등에 분양 업무를 맡길 경우 전문 교육을 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분양대행자란 주택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등의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분양대행자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제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청약 상담, 입주자 청약서 관리 등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정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분양대행자 교육 인원을 연 3천∼4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전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78년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주축으로 설립한 법정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에서는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의 3월 정식 오픈에 앞서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주택협회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분양대행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분양대행자 교육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2021년 12월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까지 분양 대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특례가 마련되는데, 3월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시작해 대전, 대구 등에서 올해에만 총 23회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시간은 1일에 8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분양대행자 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 수료증서와 함께 견본주택에서 착용할 수 있는 수료증 명찰이 추가로 발급되며 또 교육수료자를 배치하는 견본주택에 교육기관 명의의 홍보물을 제공한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성되는데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 있다.

다만 기존 종사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1년은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교육 이수자 고용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분양대행자 교육이 실시되면 복잡한 청약제도를 제대로 설명해 청약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청약시장 질서를 투명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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