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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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4년부터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가 지난해 9월부터 B씨를 만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인 B(4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해 그의 집에 찾아간 뒤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와 경추 부위 척수가 손상돼 몸 좌측이 마비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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