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통신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 7일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양육권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크로아티아 헌법은 동성 커플에게도 양부모로서 육아를 포함해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에서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한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체 인구의 90%가 가톨릭계인 크로아티아는 법적으론 여전히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2018년 입법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을 부른 양육법에서 아이를 입양할 자격이 부여되는 대상에 동성 커플이 제외되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편 2014년부터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 반려자 등록 제도가 생겨 현재 평생 반려자에 등록된 동성 커플은 약 360쌍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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