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지역 보건소가 전날 중국인 A(57)씨의 검체를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당초 이달 13일까지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지침 및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격리 해제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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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고열 증상을 보인 A씨는 신종코로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잠적, 보건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그러나 지난 2일 이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중국 방문객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보건진료소에 격리, 흉부 방사선 및 인플루엔자 검사를 한 데 이어 신종코로나 검사도 했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A씨에게 음성이 나왔지만 당분간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생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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