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관이 공항에서 마스크 2천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벌금 80만 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하는 등 정부가 마스크 해외 과다반출 행위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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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에는 공항에서 마스크 2천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7일에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천500개를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적발해 압류했고, 이 수하물을 버리고 출국한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재입국 시 신병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6∼7일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반출로 판단된 사례는 40건(6만4천920개)으로, 세관은 정식 수출신고를 명령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영업 행태를 조사했으며 마스크 총 150만 개가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로 거래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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