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국내 통발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항공대는 2시간가량 어선 상공을 선회하면서 영상 촬영으로 불법 어로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3005함은 해당 어선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소라 등 어획물을 확인했다.

이들 통발어선은 이달 6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55㎞ 해상에서 서해 특정해역을 38km가량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해경청 고정익 항공대는 당일 오후 2시께 항공 순찰을 벌이다가 이들 어선의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하고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향후 인천 해경서에서 적발된 어선 선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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