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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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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