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2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역금융지원 실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조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 해양수산부
-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
: 지난 6일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 ‘영어자금’으로 불렸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 4천 4백억 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백년소공인’ 100개사 첫 선정…자금, 판로 등 지원
: 백년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환경 속에서도 장인정신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이어오고 있는 소공인 가운데 숙련기술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는 기계 및 금속(52업체), 의류(19업체), 인쇄(8업체), 식료품(8업체), 기타(가구, 의료기기, 시계, 펄프종이 등 13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이 포함됐다.

● 국토교통부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 및 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 기획재정부
- ‘2020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 ‘2020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하였다. 본 책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 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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