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엄격해진 농약 관리제도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제도를 전면 시행한 이후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농약의 유통과 이력 관리가 더 꼼꼼해지며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된다. 그래서 올해부터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를 의무적으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제도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하여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 이력 관리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별로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이고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 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까지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따라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을 전자화하거나 수기로 기록해 보존하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2020년 올해부터는 모든 농약 판매상이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전자로만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의무제도로 전환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민간 판매 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기존 방식으로 입력하면 되고 민간 판매 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판매상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활용,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약 판매 상황을 시스템에 전자로 기록하게 됨에 따라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농약판매정보의무화 제도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제도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빈틈없는 안전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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