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져 경찰이 수사 가능성을 알렸다.

경찰이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에 수사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Wikimedia)
(Wikimedia)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건은 없다"면서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재부는 오는 6일쯤 마스크 등 신종코로나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하며 경찰도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기재부가 고발하면 엄정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