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승려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고발이 제기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 본사인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승려들이 상습 도박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은 법주사 신도로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은경찰서는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나 아직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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