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악행들이 속속 출현해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을 악용한 스팸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하며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전송자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관련 공지나 안내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스팸 유형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하여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 건이며,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 건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강화...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안내를 사칭하는 스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하여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가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상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돈을 쫓으며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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