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포털, 앱)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통(2014.9.30.) 이후 지금까지 180만 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우수 신고는 신호등 및 표지판 파손 등 교통 분야와 도로 위 맨홀 및 배수 불량 등 시설 분야 및 기타 생활 속 상시 위험요인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들이 선정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 모집
: 반짝이는 아이디어, 혁신적인 기술력, 참신한 컨텐츠를 보유한 청년과중장년들에게 창업의 기회가 열렸다. 중기부는 31일부터 창업을 준비 중인 자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초기 창업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700명이다.

● 국토교통부
-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주력
: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3월 특별점검은 지난 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할 수 있다
: ‘어선법’과 관련된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하여 2월 3일(월)부터 고시 및 시행한다. 첫째, 어선용 소화기(1개 45,000원)보다 가격이 저렴(15,000원)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연근해 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기존 외투형(긴팔, 반팔, 조끼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긴바지, 반바지형)을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셋째,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신호탄류(로켓낙하산신호 4개, 자기발연신호 1개) 비치의무를 삭제하였다.

● 고용노동부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신청 및 접수 실시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위한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한다. 공제회는 재단이 보유한 장학금 신청자의 학사정보와 가계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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