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1월 30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 크게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 바로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의 유권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역시 다양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Q. 총선이 이제 76일 남았습니다. 만 18세 유권자와 관련한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래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국회에 관련 조항 입법 보완을 요청했으나, 국회의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선관위는 교육 현장 등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정치 관계법에 근거해 만 18세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Q. 그렇군요. 먼저 생년월일에 따라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선관위의 운용 기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총선 당일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선거권을 갖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의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이 가능한 만 18세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네.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 된 학생은 문자메시지,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당원이 돼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네 일반적인 선거 운동들이 가능하군요. 반대로 불가능한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불가능한 부분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 및 집회 개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인쇄물을 게시하는 일도 금지되죠.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고, 교내 동아리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 또한 금지 대상입니다.

Q. 교실과 동아리 관련 내용은 선거권을 갖는 학생들이 잘 알아둬야겠네요. 또 학생들이 선거권이 생긴 만큼 선생님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교원의 경우 학교 내 수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 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국공립 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은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네,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후보자들도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부터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 늘어나는 권리만큼 책임 또한 늘어나게 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죠. 건강한 선거 운동, 선거권 행사, 그리고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정치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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