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철환은 저녁 7시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 스쿨존인 어린이 보호 구역에 들어서게 되었고 조심히 방어운전을 하고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20km의 속도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옆 인도에는 걸어가던 엄마와 유치원생이 있었는데 유치원생이 들고 있던 장난감이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아이는 장난감을 줍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었다. 철환은 방어운전을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다. 아이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사고가 발생했기에 철환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과연 스쿨존에서 아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는 데도 처벌을 받는지 여부
- 스쿨존 운영 시간은 매일 같은지, 계절별로 다른지 여부

Q. 스쿨존이 무엇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에서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나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Q.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났지만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다면, 그래도 처벌을 받을까요?

신설된 특가법 제5조의13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특법 제3조 1항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라도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신설된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스쿨존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며 계절 별로 다르게 적용되나요?

스쿨존은 평일, 휴일, 주말에 관계없이 365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쿨존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위반, 주정차금지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더 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피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운전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는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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