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갑자기 등원을 중단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는 부모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인 상황.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경기 평택지역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령이 내려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휴원 안내문 붙은 어린이집 [연합뉴스 제공]
휴원 안내문 붙은 어린이집 [연합뉴스 제공]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하였다. 본인 또는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라도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는 필수이다.

또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전염병의 확산은 당국의 대응과 함께 무엇보다 개인의 예방 수칙이 꼭 필요하다. 이를 명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안내를 잘 확인하고 아래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➂ 눈·코·입 만지지 않기
➃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➄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