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이 더 간편해지며 여러 선택항목을 일일이 고를 필요 없이 법원·은행 등 제출용도만 선택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간편해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 주소변동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와의 관계 등 항목을 포함할지 하나하나 선택해야 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런 복잡한 선택항목과 화면이 사라지고,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제출하려는지 발급용도만 고르면 거기에 맞춰 선택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했다.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 및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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