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간 2020년도 임금협상 최종안이 타결됐다고 오늘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모두 16차에 걸쳐 나온 결과로 최종안은 조합 측 1안인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2안인 기준 운송수입금제 수정보완으로 정해졌다.
운수종사자 자율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기준 운송수입금제 중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대신해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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