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이를 말리려 설득하는 상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철회하기 위한 인사관리 등 업무의 연속으로 재판부는 본 것이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홀 매니저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영업을 마무리하던 중 상급자인 B 씨로부터 일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고 B 씨에게 지적을 받고 화가 난 A 씨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며 퇴직 의사를 밝혔다.

이에 B 씨는 퇴근하면서 A 씨에게 술 한잔하자고 권유했으며 술을 마시는 동안 오해를 푼 B씨가 사과의 뜻을 밝혔고, A씨도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귀가하려고 술집을 나서는 과정에서 A 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