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개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공군 제공]
[공군 제공]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보다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2018년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여기서 공군은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줄였기 때문에 2018년에는 3개월이 줄어든 타군과 달리 2개월만 줄어들게 됐다.

이에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벌어졌다.

공군 관계자는 "타군과의 복무기간 차이가 벌어질수록 공군 입영 지원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형평성을 위해 조속히 공군 복무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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