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 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 법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습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입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 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404만 원으로 올랐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고,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기에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일명 ‘세모녀법’.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기존보다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어딘가에 또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끊임없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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