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소득이 발생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의 종류로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이 소득들은 분류해서 과세된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공제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 과정을 연말공제라 하는데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이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더 내야 한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납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분만 줄여주는 방식에 가깝다.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공제를 먼저 한 후 세금을 나중에 계산하느냐 혹은 세금을 다 계산한 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느냐의 차이인데,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후자의 경우 고소득자이면 세금이 크게 계산 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불리할 여지가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페이지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공제를 받던 의료비, 보험비, 교육비 등이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과거에는 같은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총급여액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 차가 달라졌지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율에 의한 공제만 될 뿐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지출 및 저축을 하더라도 유리한 구조인데 반해 세액공제는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불리한 구조가 된다.

올해 변경된 주요 항목을 알아보면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의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 되는데 기존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되도록 변경됐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되어 있지만 작년보다 연간 사용액이 증가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되게 되었다.

또, 총 급여 5,000만 원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 급여가 8,000만 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생겼다.

이번 변경으로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의 한도는 확대됐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에서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 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 반면 최대 50만원까지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으로 확대됐고 최고 세율인 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돼 확대됐다. 거기다 5,500만~6,000만원 구간은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은 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줄어든다.

변경된 연말정산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내게 하겠다는 취지로 새롭게 변경된 연말정산. 기존의 연말 정산도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는데 변경됨으로 인해 더욱 정신이 없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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