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소득이 발생 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의 종류로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이 소득들은 분류해서 과세된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공제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 과정을 연말공제라 하는데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이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더 내야 한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납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분만 줄여주는 방식에 가깝다.
이를 풀어서 말하자면 공제를 먼저 한 후 세금을 나중에 계산하느냐 혹은 세금을 다 계산한 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느냐의 차이인데,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후자의 경우 고소득자이면 세금이 크게 계산 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불리할 여지가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공제를 받던 의료비, 보험비, 교육비 등이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과거에는 같은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총급여액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 차가 달라졌지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율에 의한 공제만 될 뿐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지출 및 저축을 하더라도 유리한 구조인데 반해 세액공제는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불리한 구조가 된다.
올해 변경된 주요 항목을 알아보면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의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 되는데 기존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되도록 변경됐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되어 있지만 작년보다 연간 사용액이 증가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되게 되었다.
또, 총 급여 5,000만 원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 급여가 8,000만 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생겼다.
이번 변경으로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의 한도는 확대됐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에서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 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 반면 최대 50만원까지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으로 확대됐고 최고 세율인 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돼 확대됐다. 거기다 5,500만~6,000만원 구간은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은 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줄어든다.
변경된 연말정산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내게 하겠다는 취지로 새롭게 변경된 연말정산. 기존의 연말 정산도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는데 변경됨으로 인해 더욱 정신이 없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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