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 씨(39세)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 씨(46세)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때려라. 빨리 때려라"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A 씨는 이 같은 행위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22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