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지석은 쇼핑몰에서 볼일을 다 보고 바로 차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 주차요금 사전정산을 마쳤다. 유난히 그날따라 차가 많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이들과 부인을 데리고 화장실을 들른 후 차로 갔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쇼핑몰의 출구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인지 싸움이 난 것인지 도무지 줄이 줄어들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지석은 사전정산 구역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정산을 한 지 20분이 지났다며 추가 요금을 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차단기 바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석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 (쇼핑몰의 정책상 사전정산 후 20분 내 출차 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붙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약관규제법 제2조 1호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과 제4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요금 사전정산에 따른 주차요금 납부는 여러 명의 쇼핑몰 이용고객을 상대로 한 계약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쇼핑몰 측이 설명 또는 표시를 하지 않아서 지석이 사전정산 후 20분 내 출차 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지석은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지석은 쇼핑몰 내부 교통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정산 후 20분 내 출차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럼에도 추가 요금을 내라는 것은 지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석은 이를 이유로 추가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 주차요금에 대해 고지하고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차를 못 했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잘 확인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사전정산 시스템이 불편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사전정산 시스템을 잘 활용해 교통 체증은 덜고 편리하게 쇼핑을 즐기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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