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켓 시위를 한 노동조합 간부를 징계한 가운데 이 같은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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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지난해 포스코지회 소속 간부 12명이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켓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고와 정직 등 징계를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란 이유로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직원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 뿐인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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