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 기간 동안 귀성-귀경, 성묘, 나들이에 나서는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자동차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에 정부 및 지차체, 경찰, 기업들은 자동차 이용에 있어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대책과 이벤트에 나선다.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사진/픽사베이]

현대, 기아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20∼23일 무상점검 행사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쌍용차는 전국 직영·협력서비스센터 2천274곳에서 점검 서비스를 한다.

이 기간에 히터·에어컨, 제동장치, 타이어 공기압·마모도, 냉각수와 각종 오일류, 와이퍼 등 소모성 부품을 무상 점검한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까운 정비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점검 및 단속 확대

경찰은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도로가 얇게 어는 블랙아이스(Black Ice)가 최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적으로 상습 결빙 취약구간을 재조사한 뒤 구간 지정을 확대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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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파·폭설에 대비해 자동차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암행순찰차와 경찰 헬기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이나 난폭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해당 기간 고속도로, 주요 국도·지방도, 공원묘지 등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 교통경찰 인력과 순찰차, 교통 오토바이 등을 집중 배치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암행순찰대도 투입해 난폭운전, 갓길정차 등 사고를 유발하거나 정체를 가중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거리 운행 전에는 차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음주·숙취 운전은 금물"이라며 "사고 발생 때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개방한 다음 도로변의 가드레일 또는 방호벽 밖으로 피신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단, 단속도 강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27일까지 열흘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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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침 아래 548개 시장 가운데 381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과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167개 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돼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계속된다. 특히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에 따른 무질서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 차원에서도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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