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01월 1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 기념회 개최가 금지되는 등 후보자들에게 여러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요. 아울러 총선 공직 사퇴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가 준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제공]

Q. 1월16일, 오늘로 4.15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들에게 어떤 제한이 따르게 되죠?
네. 공정한 선거와 선거 운동을 위해 여러 활동이 금지됩니다. 먼저 총선 90일 전인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한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도 오늘부터 금지되는데요.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Q. 의정활동 보고에 제약이 따르는군요. 그럼 광고 등 매체 출연은 가능한가요?
매체 출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총선 후보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 출연에 제한을 받습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도와 토론방송 이외에는 예능을 비롯해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송출이 불가하죠.

Q. 최근 많은 정치인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활동하기도 하는데, 총선 전까지 유튜브를 활용한 후보자의 활동도 금지됩니까?
선거법 예외 지대인 유튜브는 출연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지상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은 법령과 무관하게 가능한데요. 현직 국회의원 297명 중 81.8%인 243명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후보자들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정치 캠페인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Q. 유튜브는 예외 적용되는군요. 또 공무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되는데요.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이러한 선거법 때문에 근래에 많은 공무원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데, 눈여겨 볼만한 행보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오늘까지가 4.15 총선 공직 사퇴시한이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각 지자체의 고위 공무원, 판사 등의 사퇴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총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고, 의원을 겸하며 장관직을 수행한 김부겸, 김영춘, 이개호, 도종환, 진선미 의원 등은 일찌감치 당으로 복귀해 총선 채비에 한창입니다.

여기에 청와대 인사들도 지난 15일 대거 사퇴 하며 총선 준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청와대 고민정 전 대변인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며 총선 출마를 가늠하게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고 대변인이 경기 고양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자리에서 물러나며 눈길을 모았는데요. 역시 대전·충남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4.15총선.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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