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1월 15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관계자가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15시간 넘게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배드파더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Q. 먼저 배드파더스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배드파더스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라고 말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나 엄마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까지 개인정보가 상세히 공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드파더스는 400여 건의 양육비 미지급 제보를 받아 현재까지 113건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양육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처음 수사가 착수된 건 언제인가요?
검찰은 2018년 9월 신상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사이트 관계자 구 모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는데 이들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Q. 개인의 신상정보도 중요한 부분인데, 법원의 판결은 어땠나요?
네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Q.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판결을 내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Q.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에 반대측에서는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Q. 이에 대해 구씨 측은 어떻게 답했나요?
이에 대해 구씨 쪽에서는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Q.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보이나요?
네, 구씨는 향후계획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들의 목표는 양육비 관련 법안 통과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면 배드파더스는 당연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사회 단체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동안 법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배드파더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라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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