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지석과 소영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부부에게는 6살, 4살짜리 두 아들이 있었다. 양육권은 엄마인 소영이가 가지기로 하고 양육비도 전적으로 소영이 부담하기로 두 사람은 합의했다. 소영은 일을 하며 혼자서 아이들의 양육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지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당장 수입이 없게 되자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려 치료비까지 받아써야만 했다. 소영은 힘든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전남편인 지석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다. 과연 소영은 지석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주요쟁점>
- 혼자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석도 벌이가 있지만 넉넉하지 않다면 지급을 해야 하는지 여부

Q. 먼저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양육비의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양육비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혼자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상황을 고려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은 크게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와 증액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양육비 감액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쪽이 실직, 파산, 부도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혹은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쪽이 이혼 이후 취직을 하는 등 경제 사정이 개선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면, 양육비 증액은 이혼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된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영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소영은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라는 형태로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벌이가 넉넉하지 않지만 상대측을 고려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지석은 자신의 벌이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소영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분담비율은 확정된 양육비 총액을 양육자인 소영과 비양육자인 지석의 소득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6세 아들의 양육비(이하 한 달 기준)가 1,136,000원이고 4세 아들의 양육비가 1,053,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2,189,000원의 양육비가 드는데, 이 양육비 총액을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가령, 소영의 소득이 200만 원이고 지석의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양육비를 소영과 지석이 4:5(200만원:250만원)의 비율로 분담하여야 하므로, 소영은 지석에게 약 1,213,000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지석은 자신의 벌이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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