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무병장수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의학 기술 발전이라는 긍정적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약물 및 식품의 오용과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부작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오며 인간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2019년 7∼12월 국내 들여올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몰래 숨겨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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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밀수입자들이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슴 태반 캡슐’ 제품은 제품명 PURTIER PLACENTA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 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파는 제품이다. 이번에 들여온 양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참고로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 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들의 범죄 행각은 치밀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통관 보류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할 수 없게 되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숨기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한 것. 특히 세관 검사를 피하고자 준비물, 이동 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했고, 심지어 세관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벌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싱가포르 R 사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 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는데, 밀수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다단계 판매수당을 챙기고자 R 사에 회원으로 등록해 벌금과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R 사의 국내 일부 회원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하지만,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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