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보다 더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때 1인당 구매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으로, 내외국인 모두 해외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일반 면세점과 명확히 구분된다.

물론 지정면세점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반면세점과 같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쉽게 지정면세점은 내국인이나 국내선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인 것.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고객 모두 제주도에서 나올 때 이용할 수 있다.

지정면세점은 법에 근거한 보세 판매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 판매장’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리고 지정면세점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JDC지정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JTO지정면세점이 있다. JDC는 2002년부터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또 제주관광공사는 2009년부터 제주컨벤션센터와 성산항에 각각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면세점은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다. 1년에 6회, 1회에 미화 600불 한도 내에서 주류, 화장품 등 다양한 종류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주류와 담배의 구매 범위는 1인당 1병, 1보루(10갑)이고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이러했던 지정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이번 법 개정으로 좀 더 넓어졌다. 기존 한도인 600달러 이외에도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물품부터다.

또 지정면세점 운영자인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용객 구매 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세 등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와 개소세 등 국내 세금을 환급해주는 이른바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으로, 일정 한도까지의 구매는 그 자리에서 즉시 환급하며, 그 이상은 추후 돌려준다.

현재까지는 1회 최대 30만원 미만, 총 거래액 100만원 이하까지만 즉시 환급이 가능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 한도를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