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속속 처리 중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이 의결되었다. 연금 3법은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통칭해 부르는 말이다. 

연금 3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제공]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법 개정안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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