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속속 처리 중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이 의결되었다. 연금 3법은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통칭해 부르는 말이다.
연금 3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법 개정안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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