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 그 중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과 달리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을 만큼 지원 자격 요건이 완화 되어 진입 장벽을 낮췄기 때문이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경제 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이다. 출시는 다가오는 4월이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서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 및 강화하는 취지에서 청년저축계좌 도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개월 뒤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저축 금액에 1,000만 원 가량을 추가한 1,440만원을 돌려준다. 특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의 요건을 완화한 점이 눈에 띤다.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 가능한 나이 범위도 넓어진 것. 2인 기준 월 소득 145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만 15세~39세 청년들이 대상이다. 아르바이트생도 신청이 가능해 진 것이다.

다만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1,000만원이라는 목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 책임도 다해야 한다.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일부 발생할지 모르는 나태함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청년저축계좌에 몇 가지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 등 기존의 다양한 이름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 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에 특화된 자산형성 사업이 없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청년저축계좌는 주로 임시/계약직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집중지원한다는 점에서 더 가난한 사람의 빈곤탈출을 돕는 사업이라는 것.

이외에 중복수급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복수급 우려와 관련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참여이력 등을 확인, 중복 가입을 방지 한다는 방침이다.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 이 사업이 착실히 시행되고 안착되어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순기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여러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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