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60억 금괴를 주인 몰래 훔친 30대 실내장식 업자가 내연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실내장식 작업을 하는 조 모(38) 씨는 8월 19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료 인부 2명과 함께 불에 탄 사무실 내부를 수리하다가 주인도 몰랐던 60억 금괴 상자를 발견했다.
60억 금괴 상자는 집주인 김 모((84·여) 씨의 죽은 남편이 은퇴 후 증권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130여 개 금괴로 바꿔 사무실 붙박이장 아래에 보관해온 것이었다. 김 씨와 자식들은 아버지가 금괴를 숨겨 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조 씨가 함께 금을 훔친 내연녀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 금을 갖고 잠적했다가, 내연녀가 심부름센터에 조 씨의 행방을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심부름센터 직원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조 씨는 물론 동료 인부,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모두 7명을 검거했다. 또 60억 금괴 가운데 남은 19억 금괴와 현금 2억 2,500만 원을 압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 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공범인 동료 인부 박 모(29)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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