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제3자 펭수 상표권 출원에 대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EBS 측에 따르면 오늘 6일 제3자가 EBS 캐릭터 펭수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자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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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대기 중이며 지난달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팽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25일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문제와 해결책,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 등을 알렸다.

특허청은 유튜브에서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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