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내일(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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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개정 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최대 15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되며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며,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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