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성 소수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본 도쿄도 미나토(港)구가 남녀평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성 소수자(LGBT)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이 포함된다.
5일 도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호적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제복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이 조례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미나토구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학생은 학교에서 바지나 스커트 등 자신이 원하는 교복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성별에 따른 제복 등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조문에 명시하지만, 벌칙 규정은 마련하지 않는다고 도쿄신문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성 소수자 부부를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 앞으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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