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해외를 다녀보면 절실히 실감하게 되는 한 가지, 바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 속도와 품질면에서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인데, 올해 우리 인터넷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초고속 인터넷까지 끌어 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언급한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다. 하지만 여전히 약 88만개의 건물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묶은 것.

이번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해당 건물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이처럼 보편적 서비스가 초고속 인터넷까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혹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게 된다.

초고속 인터넷까지 범위가 넓어진 보편적 서비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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