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직장인 지혜는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을 하기 위해 카페로 향했다. 그리고 주문을 하려던 그때 지혜의 직장동료가 5분 뒤에 카페에 도착한다고 하여 같이 회사로 가기 위해 일회용 잔을 요구했다. 커피를 받아 든 지혜는 밖이 춥기도 하고 금방 올 직장동료를 기다리기 위해 매장 빈자리에 잠시 앉아있었다.

지혜는 금방 나갈 것이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연의 장난인지 때마침 구청 직원이 단속을 나와 매장 내 일회용 잔 사용으로 걸리게 되었다. 당연히 매장에서는 고객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매장에서는 벌금을 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자원 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자에게 일회용 잔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41조 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예외를 규정하여 카페 등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음료를 취식하기 위해서 일회용 잔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지혜는 지혜의 직장동료가 5분 뒤에 카페에 도착한다고 하여 직장동료와 같이 회사로 가기 위해 일회용 잔을 요구했고, 커피를 받아든 지혜는 금방 올 직장동료를 기다리기 위해서 매장 빈자리에 잠시 앉아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매장 내 일회용 잔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혜가 카페 내 일회용 잔 사용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카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위 사례에서는 매장 내 이용을 목적으로 일회용 잔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편리함을 목적으로 이런 점을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 매장에 피해를 주는 행동, 절대 옳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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