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긴급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변은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 조치에 대해 기본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인권위는 한변에 보낸 긴급구제 신청사건 처리 결과 통지문에서 "북송한 선원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추정만으로 긴급구제 조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 정부 기관 및 유엔 인권기구 등을 통한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북송 선원들의 근황 및 사법절차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미 북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북한에 체류하는 자에 대한 위원회의 구제조치 가능성 및 실효성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처의 적절성 여부, 북송 선원들의 현재 상태 확인에 대한 노력 등은 앞서 접수된 진정 사건에서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긴급구제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