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가고 나니 또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3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했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작년 10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물청소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물청소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참고로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 3일과 4일 모두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었다. 이는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조치 시행 기간 수도권에서는 경차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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