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농촌이 고령화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영농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농촌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고자 올해 2020년 ‘청년창업농’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사업은 농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창업농 사업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업 시행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올해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을 1980년 1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로 한정했다.

또한 영농경력이 독립경영으로 3년 이하여야 한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데 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00만원, 2년 차는 월 90만원, 3년 차는 월 80만원 지급된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자금 용도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이 제한된다.

지원금의 지급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이 지급되는데,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를 신설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020년 1월 22일 18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에 뜻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농’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 농업 인력 구조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를 웃게 만들 수 있는 희망찬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길 기대해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