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를 출시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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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개월 뒤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저축 금액에 1,000만원가량을 추가한 1,440만원을 돌려준다.

해당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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