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연서 엄마는 3살 연서를 데리고 장을 보러 나섰다. 시장에서 몇 가지 반찬거리들을 사고 과일을 사기 위해 과일 가게로 향했다. 과일가게 사장은 연서를 보자마자 귀엽다며 작은 사과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연서에게 악수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연서의 손을 잡게 되는데... 연서 엄마는 자기 아이에게 스스럼없이 터치하는 것이 싫어 손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사장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실랑이 과정에서 연서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 연서 엄마는 너무 화가 나 강제 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사장은 우연히 몸에 닿은 것이지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사장에게 추행 혐의가 적용될까?

<주요쟁점>
- 엄마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는지 여부
- 3살짜리 어린 아이에게도 강제추행이 적용 되는지 여부

Q. 아이의 추행 사실에 대해 엄마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말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강제추행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엄마의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에게 추행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인 3살짜리 어린 아이에게도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사안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낮 시간대의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3세에 불과한 유아를 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과일가게 사장이 당시 연서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서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일가게 사장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장에게 추행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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