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외과 의사인 성현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저녁에 술자리를 함께했다. 성현은 반가운 마음에 술도 한 잔씩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의 한 남성 손님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의사인 성현은 술을 석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 사이 일행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성현의 응급처치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쓰러진 남성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망한 남성의 유가족은 성현이 술에 취한 채로 응급처치를 했다며 보상을 요구한다. 과연 성현은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현은 응급 처치할 것을 예상하고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술을 먹는 도중에 응급 처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에 성현은 술을 석 잔 정도 마신 후 자신의 주취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쓰러진 남성의 응급처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쓰러진 남성의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성현은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에서 의사인 성현은 쓰러진 남성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려고 응급처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응급처치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음주한 상태로 병원에서 수술 및 의료행위를 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