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달 초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는 등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내년 1월 8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뤄진다.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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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앞서 내년 2월 정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는데, 내년 2월 선고가 이뤄질 경우 약 1년 4개월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했다. 그리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중 7가지를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에 들어서는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가 기존의 약 68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자금 수수를 알고 있었다"며 "삼성그룹의 자금 지원 사실을 지속해서 보고받았고, 이를 용인했으니 수수액 전체에 대한 뇌물 수수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뇌물을 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진술뿐인데, 이 전 부회장과 피고인은 만난 적도,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 없다"며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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