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다.

하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만큼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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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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